윙시 2022.02.23 09:46

※ 매년 1월 1일 연차발생(15일), 3년근속인 경우 1일 추가,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총 합계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위와같이 적용하고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분 21년 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가 4년이기때문에 한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계산했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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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적용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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