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관리자입니다.제가 20년 1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하는중인데
21년 1월부터9월까지 급여인상이 없다가 21년 10부터 급여인상이 되어
21년도 1~9월 급여 소급적용하여 달라했더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관하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남깁니다.
급여인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관리자입니다.제가 20년 1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하는중인데
21년 1월부터9월까지 급여인상이 없다가 21년 10부터 급여인상이 되어
21년도 1~9월 급여 소급적용하여 달라했더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관하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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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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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매년 초에 임금인상이 규정되어 있다면 10월 인상은 단순히 결정시기만 늦춰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나 합의, 제도로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관행 등이 없다면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