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yasm80 2007.08.27 00:13
근무한지는 1년3개월조금 넘었습니다.
정직원이라고 했었고 연봉제(1년 연봉 계약서 작성했음)입니다.

먼저
1. 실업급여 관련 질문~
부서가 회사 사정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원랜 상담직이었고 이동된 부서는 생산관리부.
확장을 하면서 이동되었는데 저는 가기 싫다고 사장님과 면담을 했었으나
사장님이 승진과 함께 급여 인상을 조건으로 내 걸었고 저는 부서를 이동해 5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사장님은 12월에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째 급여도 20일씩 미뤄서 지급하고 계십니다. 한달이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20일씩 미뤄주는거 보니 머리 쓰신건지... 원...
10월부턴 제날짜에 나가니 걱정말라고 하나 약속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저히 믿고 회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이 하는 얘긴 매년 그래왔다고 하더군요... 5~6개월정도는 급여지급이
몇일씩 늦어진다고...  ㅠ.ㅠ
그리고
연봉계약을 작성하고 1년이 지났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물어보니 회사사정으로 12월로 미뤄졌으며 (원래는 6월에 해야함) 재계약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건 자동연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제 미래를 걸수없단 판단하에 사직을 하고 싶은데 형편상 실업급여를
타야합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방법도...

2. 연봉계약 관련 질문~
계약 당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회사마다 다 틀리다며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지급시 예) 연봉이 1200 이라면 연봉/13 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 빠짐.
정작 받는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돈은 1년이 지나고 재계약 하기전 정산하고 뭐 이런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퇴직할때 지급된다고 말을 바꾸고 연봉계약(근로계약)도 회사사정으로
12월로 미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깐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것 같아 미칠지경입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퇴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상 실업급여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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