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적법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주 40시간근무라고 가정하에 임금내역상 기본급이 150만원, 시간외수당이 30만원이라면 150만원 / 209시간 = 7,177.03원이 시간급이며 시간외수당은 1.5배를 가산하기 때문에 300,000 / 10,760(7,177.03*1.5) = 약 27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내역은 월 27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포함한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만으로 근로계약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최소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인건비가 2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인건비에는 사업자 부담금인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면 월 180만원정도의 급여가 되는데 기본급 150만원에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적법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주 40시간근무라고 가정하에 임금내역상 기본급이 150만원, 시간외수당이 30만원이라면 150만원 / 209시간 = 7,177.03원이 시간급이며 시간외수당은 1.5배를 가산하기 때문에 300,000 / 10,760(7,177.03*1.5) = 약 27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내역은 월 27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포함한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만으로 근로계약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최소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인건비가 2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인건비에는 사업자 부담금인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면 월 180만원정도의 급여가 되는데 기본급 150만원에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