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인건비가 2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인건비에는 사업자 부담금인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면 월 180만원정도의 급여가 되는데 기본급 150만원에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인건비가 2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인건비에는 사업자 부담금인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면 월 180만원정도의 급여가 되는데 기본급 150만원에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