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8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복지기금 운영규정등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복지기금 지급 규정이 사업장내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관계사 겸직자의 경우 관계사에서 파견을 한 근로자로 간주될수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내의 재직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금운영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
>
>1. 관계사 겸직자
>- 당사에서 근무는 하나, 관계사에 적을 두고 겸직하는 경우, 급여는 당사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며 관계사에서 지급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는지 여부
>
>2. 임원의 수혜대상 여부
>- 가. 전문경영인 사장님의 수혜대상여부(등기임원이지만, 실 소유주 아닐 경우..)
>- 나. 사장이 아닌, 비등기임원, 등기임원의 수혜대상여부
>
>3. 관계사 겸직이면서 임원인 경우..
>- 1의 질의에서 겸직하는 경우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인 경우 수혜대상 여부..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하루 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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