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3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이라도 퇴직 의사를 철회하신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기간의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3.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장려금은 복귀후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되며 채용지원금은 이와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승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늘어나는 것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출산예정을 앞둔 예비 아빠입니다...사정상 집사람이 10/1-12/31일까지 출산휴가를 끝내고 퇴사할 예정입니다...그래서 회사에 얘기하고 후임자를 구해서 8/16일부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여기와서 보니 육아휴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읽어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질문 1. 출산휴가가 끝나는 2007.12.31일 퇴사한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퇴사안하고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10/1-12/31일까지 출산휴가, 08/1/1-08/09/30일까지의 육아휴직을 쓸려고 생각중인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당사자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사부담은 전혀없고... 이 9개월동안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지?혹시 지원금 50만원에서 제하고 나오는건지?만약 이 기간동안 세금을 공제한다면 월 50만원수령에 따른 등급을 조정하여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육아휴직이 끝나고 1개월 이상 일하면 대체인력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30일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로 퇴사를 하면 회사에 대한 지원금은 없는건가요?
>
>질문 4. 집사람이 현재 재직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챙겨먹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근속년수가 11년 정되 되겠죠..퇴직금 정산시에는 근속연수를 11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물론 3개월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전인 2007년 7,8,9월 평균임금일테고요...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별다른 비용부담이 없다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에는 근속연수가 1년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회사에서 이를 이유료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
> 얌체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챙겨먹을 수 있는건 챙겨야 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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