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3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도입에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폐지 또는 무급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 지급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5일제 개정법 도입 3년간은 최초 발생하는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 25%할증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5일제 도입시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사항은 없으나 법 적용 전체 임금총액과 대비하여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제 친구 회사의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연차를 제외한 모든 수당 소멸
>> 기본금 30일 계산에서 26일 계산 (월중 토요일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계산)
>> 상여금 400%=>200%로 다운
>> 잔업수당(주4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무조건 150% 계산에서
>  최초 4시간은 125% 계산 이후의 시간은 150%로 계산
>
># 글구 관리자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한끼 700원인 식대를 깍아서,,,
>  지금 밥도 엄망인데 어떻게 더...
>  회사가 적자도 아니고 경영난을 격고 있는것도 아닌데,정말 너무 한것이 아닌지요,,,
>  급여 차이가 시행전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이 사례야 말로 주5일 근무를 제대로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  이런 회사에 더 다녀야 할지 친구 고민이 많네요,,,
>  현재 회사에 노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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