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임금채권의 경우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둘러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단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3.8.1 인테리어회사에 입사하여(주식회사임)
>
>계속 근무하는 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지다보니
>
>이달말이면 6,7,8 3개월 급여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
>(입사때부터 계속 1,250,000원 )
>
>며칠 늦어진 경우가 있어 6월은 그냥 기다렸고
>
>7월중에는 사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
>외부일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
>7월달도 그냥 넘어가
>
>8월초에 전화가 왔길래 급여 문제를 얘기했더니
>
>집을 해결해서 주겠다고 좀만 기다려 달라더군요
>
>협력업체에도 미지급금이 꽤 되어
>
>독촉전화 오는거 감당해야 했고..
>
>집도 아마 월세사는거 같은데
>
>집주인한테서도 전화 수차례 왔네요..
>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돈 문제겠죠)
>
>현재 사무실도 아는분 건물에 보증금 없이
>
>월세만 내고 있었는데 이달말이면 7개월이나 밀린상태죠..
>
>월급을 언제나 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으면서
>
>날도 더운데 마냥 기다리면서 출근하는것도 너무 곤혹스럽고..
>
>고1,초등6인 아이들  잘 챙겨주지 못하면서까지 다녔는데
>
>이런 결과가 나오니 정말 가슴이 아프길래
>
>엊그제 다시 얘기했더니 8월말까지 해주겠다는데
>
>소개해준 분도 계시고 다들 아는처지라 이달말까지만 기다려보다
>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
>사장 개인재산이 없으면 못받는거 아닌지요..
>
>집 보증금이 다만 얼마라도 있을테니 가능할까요..
>
>걱정되는건 최근엔 핸드폰도 안갖고 다니고
>
>(전원이 꺼진걸로 나옴..말로는 고장나서 A/S받아야 되서 그렇다는데
>
>여기저기 빚독촉 때문 아닐까 싶고)
>
>집전화는 이사하면 자동 틀려질테고..
>
>외국으로 날라가 버릴 수 도 있을거같고
>
>그런데 월급은 받는다 쳐도
>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
>검색해보니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데
>
>2003년 9월과10월에는 5인 이상이었다가
>
>한 두명씩 퇴사하여 2004년부터는 사장이 직접 현장감독하고
>
>저는 사무및 경리업무를 봤거든요
>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급을 챙겨주어
>
>고마운 마음도 있으나 3개월이나 밀리고 있으니
>
>저도 생활하기도 힘들고 지치네요
>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심
>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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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8.23 16:21작성
    그럼 오늘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기다려보다가 말일 지나서 넣어야 하는지..
    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말일까지 기달려 달라 했으니 한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할런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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