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3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급여산정대상기간(예:매월1일~말일까지)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당해월의 임금전부를 지급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최종 재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의 급여산정대상기간이 9.1~9.30.이고 귀하의 퇴직일이 9.22.이라면 9.1~9.2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에 입사하여 올해 9월에 사직하고자 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제가 1일에 입사를 하였고 급여일은 25일 입니다.
>9월 21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직 날짜가 급여일 전이라 급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는 8월 2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21일 다음주는 추석연휴라 21일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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