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4 0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까지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미지급받고 있는 체불임금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귀하가 5개월분의 월급여(예:1월~5월분)와 6년분의 퇴직금(예:2001~2006년분 퇴직금)을 못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3,4,5월분 월급여)'와 '최종3년분의 퇴직금(2004~2006년분 퇴직금)"만을 지급합니다. 즉, 1~2월분의 체불월급여 및 2001~2003년분의 퇴직금은 보장받지 못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취하하시면 체불임금 전액의 지급받는 방법이 막연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듯 소송을 취하한 후 체당금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소송 취하시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체불근로자는 민사소송적 방법과 체당금청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소송중인 건으로 인해 체당금 해결방법이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당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급여를 받기위해 노동부를 거쳐 현재 법률 구조공단에 민사 소송중입니다. 그동안 아무 얘기도 없던 회사측에서 오늘 다른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현재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이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꼭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소송 취하한 뒤 체당금 지급 안된다고 하면 어쩔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을 받는것과 민사 소송을해서 받는것중 어느게 처리 일자가 더 짧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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