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시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 초과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시간씩 초과하여 근무를 계속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녁식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 제공여부는 사업장 내규 및 관례에 의한 것이며 연장근로수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만, 6시 정각에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7시 정도가 되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저녁식대를 제공하면 8시까지 2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시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 초과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시간씩 초과하여 근무를 계속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녁식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 제공여부는 사업장 내규 및 관례에 의한 것이며 연장근로수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만, 6시 정각에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7시 정도가 되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저녁식대를 제공하면 8시까지 2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