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만, 6시 정각에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7시 정도가 되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저녁식대를 제공하면 8시까지 2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만, 6시 정각에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7시 정도가 되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저녁식대를 제공하면 8시까지 2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