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자기계발비(헬스, 가전가구구입, 의료비 등 자기계발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금액으로 활용가능함) 명목으로 1인당 년 2,800,000원씩을 실비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계발비를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자기계발비(헬스, 가전가구구입, 의료비 등 자기계발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금액으로 활용가능함) 명목으로 1인당 년 2,800,000원씩을 실비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계발비를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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