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생활자인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인 만큼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회사의 지급노력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자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지급의지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퇴직하고 회사에 미지급임금을 독촉한 후 여의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체불임금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체불급여를 지급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귀하께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움을 회사측에 알려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촉을 하신 후, 이러한 독촉만으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개월이상 임금전액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퇴직이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받지 못하면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동료 차장님까지 3명입니다.
>저번 경리도 다 못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게 새로온 경리는 몇일전에 한달넘게 일하고 일단 한 달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저희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제가 경리와 이야기를 해서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항상 임금 이야기를 하면 결제가 안난다.. 자금이 들어오기로햇는데 안들어왔다. 이런식으로 넘어갑니다. 경리와 이야기를 해보니 어제도 회사 통장인지는 몰라도 경리가 직접 은행에서 통장으로 돈이 천만원대가 들어왓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도 자주 바끼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켜보니 대표이사는 명분만 대표이사인거 같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과 전무 실장 이 세분이 거의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제가 더 답답한점은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의 고숙되십니다.
>그래서 임금 주라고 말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답답합니다.
>그리고 8월초에 제가 사표를 쓰고 안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회사에 찾와아 월급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차장님이 잘하면 나올거 같다하여서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차장님이 전무님에게 여쭈어보시고 승낙을 받아서 저는 다시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금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더욱 답답한건 회사에서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말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제 동료는 부인이 9월 3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는줄 알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입사에 따른 질문입니다(신규회사로 전출시 고용승계 여부) 1 2007.08.29 882
도급직 급여 산정 관련 2007.08.28 1520
☞도급직 급여 산정 관련(도급직 계약의 적법성 여부) 2007.08.29 1863
임금체불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2007.08.28 712
☞임금체불에 관해 알고싶습니다(노동청 조사후 민사소송 진행방법) 2007.08.29 2809
IT프리랜서 마지막달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7.08.28 1625
☞IT프리랜서 마지막달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 2007.08.29 2747
체불임금 2007.08.28 552
☞체불임금(체불임금 최우선변제권) 2007.08.29 1254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 2007.08.28 687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만1년 시점마다 지급되는 퇴직금) 1 2007.08.29 911
연차기산일 병경에 따른 평균임금계산시? 2007.08.28 743
☞연차기산일 병경에 따른 평균임금계산시? 2007.08.29 976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관련문의 2007.08.28 982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관련문의(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9... 2007.08.29 881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할까요? 1 2007.08.28 1141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할까요?(관련사업주 사업장 ... 2007.08.29 1244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7.08.28 767
☞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임원의 근로자... 2007.08.29 855
☞협력업체로의 이직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임금체불 상황에... 2007.08.29 2160
Board Pagination Prev 1 ...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