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후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된다는 의미는 8월 31일이 월급날일 경우 8월 20일 사직서 제출후 9월 31일이 지난 것을 1임금지급일이 경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상황에서요
>
> 1임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자동퇴직날짜가 정해진다고 하셨는데요.
>
> 저는 현재 매월 말일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일때는
>
> 2007년 8월 20일날 사직서를 내면 2007년 8월 31일이 월급날이므로
>
> 2007년 8월 31일이 지나면 자동퇴직으로 되는 것인가요?
>
>
> 그럼.. 먼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목 디스크 2007.08.29 1141
☞목 디스크(기존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악화된 경우) 2007.08.31 2106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7.08.29 1109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세무서 신고액과 실... 2007.08.31 5171
유급휴가일 경우 근로시간 산정 2007.08.29 953
☞유급휴가일 경우 근로시간 산정(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수당 ... 2007.08.31 1250
해고 수당에 대하여? 2007.08.29 897
☞해고 수당에 대하여?(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 2007.08.29 1823
파견근로자법 2007.08.29 1195
☞파견근로자법(2년 이상 근무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2007.08.29 1146
평균임금 산정 관련 2007.08.29 484
☞평균임금 산정 관련(산재요양기간중 퇴사시) 2007.08.29 2000
2006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로제일 경우 2006년 3월 입사자의 ... 2007.08.29 743
☞2006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로제일 경우 2006년 3월 입사자의 ... 2007.08.29 799
출산휴가동안 세금 문의 2007.08.29 987
☞출산휴가동안 세금 문의(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 2007.08.29 8388
출산으로 인해 퇴사시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8.29 719
☞출산으로 인해 퇴사시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8.29 1015
조직도? 구성도? 2007.08.29 546
노동청 알선자 채용시 지원되는건? 2007.08.29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