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알수 없으나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한다면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장성 인정여부에 따라서 근속기간 포함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재택근무시 통상급여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재택근무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재택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 그러나 재택근무 기간중 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높다면 퇴직금은 그만큼 상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재택컴퓨터작업자의 근로자 여부 ( 2004.05.28, 근로기준과-2664 )

[질의]
우리 회사는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간하는 서적을 개인용 PC로 워드작업(2002한글 또는 WORD)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장임. 동 업무를 위하여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PC작업을 하는데 크게 애로가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전원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장애인부모회와 농아인협회 등을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을 모집하여 업무를 수행함.
○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대표자 : 정○○
○ 근로자수 : 업무량에 따라 약 15∼32명(현재는 사업장 이전관계로 4명 재택근무자만 있음)
○ 근무형태(전원 청각장애인들임)
·XML팀 : 사무실에서 근무(보통 7명 정도)
·TEXT팀 : 재택근무(약 8∼25명 정도)
○ TEXT팀 소속 재택근무자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월급여 : 60만원 내지 70만원
·근로시간 : 09:00∼18:00를 원칙으로 함.
·임금에 대한 조건 : 매월 A4용지 기준 600페이지 워드작업(작업량 미달시 장당 1,000원씩 감액, 400페이지 미달시 계약 파기 및 장당 1,000원씩 지급)
·근로계약기간 : 당사자간 합의
·4대보험 가입
우리 회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XML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TEXT팀 소속 장애인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다 하여 현재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1) TEXT팀 소속 재택근무자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 월급여 : 60만원 내지 70만원
○ 근로시간 : 09:00∼18:00를 원칙으로 함.
○ 임금에 대한 조건 : 매월 A4 용지 기준 600페이지 워드작업(작업량 미달시 장당 1,000원씩 감액, 400페이지 미달시 계약 파기 및 장당 1,000원씩 지급)
○ 근로계약기간 : 당사자간 합의
○ 4대보험
※ 월급여 기준은 분당 300타를 기준으로 하였고, 조달청 기준가가 A4용지 1매당 1,2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임.
(2) 평소의 업무추진 상황 확인방법
·매일 워드작업한 내용을 E-Mail로 전송
·기타 사항은 같은 방법으로 확인
(3) 기타 업무추진 상황 확인 방법
○ 매주 2회의 사무실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확인
·매주 월요일 09:00에 정기 회의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에 회의
○ 회의시 추진상황 확인 방법
·업무 추진 내용 확인
·전산상의 애로사항 확인하여 시정토록 함.
·워드작업할 서적의 수령
○ 회의시에는 농아인협회에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자가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있음(근로계약시에도 참석하여 체결함)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① 사업주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업무의 의뢰, 업무 종사에 대한 낙부의 자유의 의무, ③ 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의 유무, ④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것,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⑤ 결근, 지각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우리 회사 장애인 재택근로자들은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재택근로자들이 비록 장애인이라고 하나 당연히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내용을 수행하고 있음.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휘명령은 할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항상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매일 E-Mail을 통하여 가능한 상태에 있음.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므로 더 이상 구체적일 수 없음.
○ 매주 2회의 사업장 내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음.
○ 재택근무이므로 결근 등의 근태상황이 발생할 수 없지만 매일의 업무량이 존재하고 월단위로 600페이지의 주어진 업무량이 있으므로 근무를 해태하거나 태만히 할 수 없음. 또한, 근태에 의한 임금 공제처럼 600페이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양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있음.
○ 따라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당연히 구속됨. 정하여진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아니할 수 없고 장소적으로도 반드시 PC가 있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임. 재택근무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류 이유는 장애인 재택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도급의 형식이 아니냐 하는 것임. 즉, 도급과 근로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①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를 받고 구체적·개별적 지휘는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 ② 노무제공의 성과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정하는 결과 기본급여가 전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도급의 특성이라 할 것임.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음.
○ 사실상 구체적인 지휘를 받고 있음. 인터넷에 의한 지휘·감독이란 추진한 업무내용이 E-Mail에 의하여 전송되어 확인되므로 이보다 확실할 수 없음. 또한, 매주 2회의 사업장 내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지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야 함.
○ 또한, 보수월액이 정하여져 있음. 도급은 보수월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어진 업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함. 특히, 장애인 재택근로자들의 경우 분당 300타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가격을 조달청 기준가인 장당 1,200원으로 설정하였음. 즉, A4용지 1장당 1,400타 내지 1,600타로 본다면 A4용지 1장당 작업하는데 약 5분 정도 소요되고 8시간 근무기준으로 보면 1일 최대 96장까지 작업할 수 있음. 월 600장의 기준 작업량은 불과 1주일이면 끝낼 수 있다는 뜻이 됨. 따라서, 이를 도급으로 볼 수는 전혀 없을 것임.
○ 재택근로자의 유형인 114안내 재택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있음.
따라서, 우리 회사 장애인 재택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회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장애인 재택컴퓨터작업자가 회사측이 정한 매월의 업무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근무장소는 컴퓨터가 있는 자택으로 제한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매주 정기회의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E-Mail 전송을 통하여 업무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와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진 보수는 감액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본급이 없을 수도 있으며, 근로제공 자체만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오히려 민사상의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업무를 직접 수행치 아니하고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도 있는 점 등 오히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도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장애인 재택컴퓨터작업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임(근로기준과-2664, 2004.5.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고 글남겼는데... 좋은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요번에 또 글을 남기는 이유는요....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자꾸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웹디자이너)만 뛰고 나가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좀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여
>그래서 재택근무 하면 일도 수월이 할수 있어 괜찮타고 했습니다.
>
>재택근무를 한지 20일 정도 되었는데요
>급여일이 20일인데 급여 명세서에 나온비고란에 글을 보니
>7월달까지 퇴사처리함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준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
>그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관리하시는 전무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그렇케 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그렇케 말씀 하시는건지 의심도 되구요....
>이해자체가 잘안되서여.....
>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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