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3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24시간 가동하면서 3조 2교대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40시간제의 체계로 변경하면서 3조 2교대의 작업패턴을 계속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시행후 최초의 3년까지는 1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즉 주44시간제하에서의 1주간 최대근로시간(기본44+연장12=56시간)을 활용한다면 기본40시간+연장16시간=56시간으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40시간제를 통한 3조2교대 교대제근로 패턴을 계속유지하더라도 줄어드는 월차휴가 등을 감안한다면 일정정도의 임금축소 등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주40시간제 실시 이전 연간임금과 주40시간 실시 이후 연간임금을 비교하여 해당 임금만큼 임금보전 요인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보전액수를 얼마로 할지, 임금보전방법은 어떠허게 할지(기본급인상 또는 별도 수당신설 등)은 노사간의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방법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빠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현재는 44명이 근무를 하는 회사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내년 7월부터 주5일근무가 실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최근 사세가 확장되어 사무직,생산직 포함하여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곧 50인이 넘을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 사무직 사람들은 주5일근무 전환에 별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만, 저희같은 생산직 직원들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1. 3조2교대근무 (하루12시간 2교대를 하며, 나머지 1조는 휴무입니다.
>2. 위와같을경우 한달에 교대상황은 4일주간, 2일휴무, 4일야간, 2일휴무, 4일야간 , 이런식으로 로테이션을 돌아, 월간 20일근무, 10일휴무가 발생합니다.(주말,평일 관계없음)
>급여는 시급제이며, 야간,특근수당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제가 궁굼한것은 위의 조건으로 근무시 주5일근무제로 변동될경우 저희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미 월간 10일의 휴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제가 듣기론 주5일근무제는 주6일근무제에 비해 휴일이 늘어나므로, 급여가 더 올라가야 한다고들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2007.08.24 627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식대와 연장근로수당) 2007.08.24 2040
체불임금 2007.08.23 517
☞체불임금 (체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 2007.08.24 2742
사직 날짜 관련 2007.08.23 1730
☞사직 날짜 관련 (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 여부) 2007.08.23 1249
3개월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2007.08.23 1533
☞3개월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사업주... 1 2007.08.23 1566
임금 보전 의무 2007.08.22 686
☞임금 보전 의무(주5일제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 2007.08.23 934
[질문] 사직서 처리 조건으로 이름을 지목하며 특정회사에 못가게.. 2007.08.22 861
☞[질문] 사직서 처리 조건으로 이름을 지목하며 특정회사에 못가... 2007.08.23 1065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7.08.22 657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퇴직금 발생 요건) 2007.08.23 148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2007.08.22 68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4대보험 및 육아휴직지원금 ... 2007.08.23 2314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년이 넘는경우 퇴직금 지급... 2007.08.21 967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년이 넘는경우 퇴직금 지급... 2007.08.22 1557
원거리 이주로(왕복 5시간 이상소요) 사직하였을때 실업급여 자격... 2007.08.21 903
☞원거리 이주로(왕복 5시간 이상소요) 사직하였을때 실업급여 자... 2007.08.22 1574
Board Pagination Prev 1 ...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