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곳은 아파트관리소입니다.자치관리입니다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닌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입사시 근로계약을 입주자대표회장과 1년계약
2006년 5월 24일 ~2007년 5월 23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번 급여를 탔는데 이제와서 한정근로계약서라고
2007년 5월 24일 ~ 2007년 10월 5일까지 근무한다라고 써있는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도장을 찍어놓고 갔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 만료됐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을땐 계약기간이 묵시적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한정근로계약서는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임신7개월인데 그만둘 생각이 없거든요
산전후휴가 받을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더러 10월 5일까지만 다니라고 합니다.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닌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입사시 근로계약을 입주자대표회장과 1년계약
2006년 5월 24일 ~2007년 5월 23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번 급여를 탔는데 이제와서 한정근로계약서라고
2007년 5월 24일 ~ 2007년 10월 5일까지 근무한다라고 써있는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도장을 찍어놓고 갔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 만료됐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을땐 계약기간이 묵시적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한정근로계약서는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임신7개월인데 그만둘 생각이 없거든요
산전후휴가 받을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더러 10월 5일까지만 다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