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4.18.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7.7.1.이전의 기간중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단 매월 월차휴가는 발생함), 2007.7.1부터는 매월마다 1일씩 전체 재직기간 1년한도내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07.7.18~8.17까지 개근하는 경우 8.18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8.18~9.17까지 개근하는 경우 9.18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같은 방법으로 ..../ 3.18~4.17까지 개근하는 경우 4.18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등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9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입사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2007.7.1 이전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2007.7.1부터 위와같은 방식에 따라 일부분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으며, 2007.7.1 이후 입사자는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를 전면 적용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경 된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2007.4.18부터 2008.4.18까지 계약한 사람의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계약기간이 딱 366일 입니다.
>
>그리고 추가로
>07.7월1일 이전 입사자 즉 07.4.1~ 08.3.31 로 1년이 되면 연차는 15개 인지 10개인지
>07.7월1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만 15개 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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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18.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7.7.1.이전의 기간중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단 매월 월차휴가는 발생함), 2007.7.1부터는 매월마다 1일씩 전체 재직기간 1년한도내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07.7.18~8.17까지 개근하는 경우 8.18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8.18~9.17까지 개근하는 경우 9.18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같은 방법으로 ..../ 3.18~4.17까지 개근하는 경우 4.18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등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9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입사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2007.7.1 이전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2007.7.1부터 위와같은 방식에 따라 일부분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으며, 2007.7.1 이후 입사자는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를 전면 적용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경 된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2007.4.18부터 2008.4.18까지 계약한 사람의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계약기간이 딱 366일 입니다.
>
>그리고 추가로
>07.7월1일 이전 입사자 즉 07.4.1~ 08.3.31 로 1년이 되면 연차는 15개 인지 10개인지
>07.7월1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만 15개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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