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서(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취하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작성해준 합의서(각서)가 있는 만큼, 합의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민사상 절차를 거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로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라면 임금지급주체는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그 자체가 되는데, 만약 법인회사 명의로도 재산이 없다면 민사적 절차를 밟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현실적으로 당장 지급받을 방법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각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임금시효도 제한적(3년)이므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을 받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 회사명의의 재산이 회복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회사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다만 채권자로부터 압류설정이 되어 있다면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아 배당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변호사등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관계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
>옴겻씁니다,,
>
>월급에 퇴직금까지 9백이 넘엇거든요,,^^;
>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사장님이랑 대면한 자리에서 다달이 50~100씩 주겟다는
>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햇습니다,,
>
>4년넘게 다닌 회사라 사장님한테 그리 야박하게는 못하겟더라구요,,;;
>
>감독관님도 잘 해결보라하시고,,
>
>문젠,.,그때가 1월이엿는데..그뒤로 받은게...졸르고 졸름 30만원,30만원,
>
>먼저달에 20만원,,이렇게 세번 주시더라구여..;;
>
>누구 놀리는것두 아니고,,쩝..
>
>지금 회사가 사업자까지 다바꿔어 논 상태고 그사장은 아직 있구요,,
>
>섬유회사라 기계두 다 중진공서 압류설정되잇구요,,,본인앞으론 아무것두
>
>없이 해논상탭니다,,
>
>물론 본인 주거지두 없이..남에집에 얻혀사는 거처럼 해놧더라구요,,
>
>돈 받을방법이잇을까여???갑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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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서(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취하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작성해준 합의서(각서)가 있는 만큼, 합의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민사상 절차를 거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로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라면 임금지급주체는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그 자체가 되는데, 만약 법인회사 명의로도 재산이 없다면 민사적 절차를 밟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현실적으로 당장 지급받을 방법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각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임금시효도 제한적(3년)이므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을 받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 회사명의의 재산이 회복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회사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다만 채권자로부터 압류설정이 되어 있다면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아 배당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변호사등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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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관계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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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겻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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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까지 9백이 넘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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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사장님이랑 대면한 자리에서 다달이 50~100씩 주겟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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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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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넘게 다닌 회사라 사장님한테 그리 야박하게는 못하겟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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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님도 잘 해결보라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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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젠,.,그때가 1월이엿는데..그뒤로 받은게...졸르고 졸름 30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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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달에 20만원,,이렇게 세번 주시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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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놀리는것두 아니고,,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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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가 사업자까지 다바꿔어 논 상태고 그사장은 아직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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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회사라 기계두 다 중진공서 압류설정되잇구요,,,본인앞으론 아무것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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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해논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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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인 주거지두 없이..남에집에 얻혀사는 거처럼 해놧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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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방법이잇을까여???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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