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궁금하신 내용도 많으시겠지만, 온라인상담실의 한계가 문의하신 내용을 모두 상세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답변드리오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1. 30명이라는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 매년 개근하는 경우 1일(9할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매년마다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이후 매1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 무조건 15일이라는 병무청의 답변내용은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답변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청구권한은 제한되며, 회사의 사규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회사의 사규를 자세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49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2008.7.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사업장이라면 44시간제도가 적용되므로 연월차휴가는 구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월차휴가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 2005.6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1일씩 총7일
- 2006.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1일씩 총12일
- 2007.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1일씩 총12일
- 2008.1월부터 8월까지 매월마다 1일씩 총8일
* 연차휴가 (매년마다 개근하는 경우)
- 2005.6.~2006.5.까지 개근한 경우 2006.6.~2007.5.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7.6.에 수당으로 지급받음.
- 2006.6.~2007.5.까지 개근한 경우 2007.6.~2008.5.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8.6.에 수당으로 지급받음.
- 2007.6.~2007.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3. 현재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4. 월급제라도 소정의 근로를 다하지 못한 경우(조퇴,지각,외출 등)에는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시간을 지각하였다면 2시간분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외출 등은 출근율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각,조퇴 등을 이유로 연월차휴가를 미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5. 월급제란 소정의 근로를 다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란 월의 일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책정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28일이 있는 달과 31일이 있는 달을 구분하여 임금의 차등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 일급제라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사가 노동부에 접수되어있습니다.
>
>얼마전에 노동부 직원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거든요
>
>지금 제가 회사를 8월 17일 까지만 다니기로 되어 있는데...
>
>그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주지 못한다더군요
>
>일단은 합의를 보고 있는데... 이것저것 계산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
>그래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
>회사 규모는 약 30명 정도의 규모구요
>
>현재 일하는 시간은 8시 15분부터 6시 15분 까지 입니다.
>
>실질적 일하는 시간은 9시간 입니다.
>
>격주로 일하고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은 쉬고 있고 공휴일도 일합니다.
>
>1. 월차와 연차는 몇일이 지급되는건가요? , 월차는 결근만 없으면 다음달에 하나 발생이 맞나요? 그리고 발생시기로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만근시 10일이상 9할이상 8일로 알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이라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무조건 15일이라고 하더군요 왜그런지 알려주세요
>
>2. 퇴직금 계산은 현재 최저임금이 안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3.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시에 월급을 깎고 있는데 이건 부당한것 아닌가요? 월급제인데..
>
>4. 회사를 만근했을시 만근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월차, 연차, 만근수당 이렇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
>5. 7월을 예로 들면 일하는 날수는 24일 일하는 시간이 216시간인데 주44시간일 경우는
>192시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휴가는 없나요?
>
>6. 휴가를 받았는데 무급휴가로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청구 가능한가요?
>
>7.2월은 28일 까지 밖에 없는데 3월 같은경우는 31일 까지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공휴일도 일하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3일이나 더 일하는건데..
>월급에 대한 차이는 없는건가요?
>
>8.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통 한달에 한번 혹은 두번정도의 조퇴가 있는데...
>이 조퇴가 월차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 그리고 조퇴는 월급에서 삭감되나요?
>우리회사는 조퇴를 할 경우 시간만큼 삭감하거든요 부당하다 생각되서요
>
>9.제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근무하는데..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경우 생기는 연차와 월차의 갯수는 얼마나 되나요?
>앞서 질문을 했지만 노동부에선 사업장의 규모마다 날짜를 달리 주는거 같았는데..
>제가 산업기능요원이라 병무청에 연차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더니..
>15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월급계산시 어떤걸 적용해야하나요?
>약 40명정도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
>누구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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