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9 2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형식적 계약관계만을 무방비적으로 보장한다면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임금계약에서 절대적 권한을 휘둘러 최악의 임금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생활이 유지되기 위한 임금수준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왜 최저임금이란 명칭을 최대임금이란 명칭으로 안 바꾸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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