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4개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그 재직으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재직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회사는 8개월 계약직근로한 회사이게 되고, 이때의 퇴직사유가 8개월계약직근로가 만료되어 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4개월 아르바이트한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4개월 아르바이트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때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앞선 8개월+아르바이트 4개월을 합산한 12개월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이 8개월만 인정되느냐 12개월로 인정되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귀하의 나이가 얼마인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최소 90일~최대 240일로 결정됩니다. 즉 8개월인정이건 12개월이건 귀하의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별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1. 프로젝트 계약으로 8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번달에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연장계약은 없을 듯하여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 종료 후 바로 4개월의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과 아르바이트(4대 보험 지급된다고 가정시)기간이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8개월 기간에 해당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요?
>(6개월이상의 정직원으로 입사는 아닌 경우인데.미룰 수 있는지? )
>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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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wine 2007.08.21 12:46작성
    1번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6개월아하 비정규직)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기 할 수 있냐는 뜻인데...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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