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히신 전제조건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시간급 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단시간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30시간 / 20일 = 6시간
@ 주휴수당 = 5,000원 * 6시간 = 30,000원
@ 주5일근무 임금 = 5,000원 * 6시간 * 5일 = 150,000원
* 1주간의 임금 = 30,000원+150,000원 = 180,000원

2.1일 6시간씩 7일 근무시 주급여 (1주 6일근무 중 약정된 30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미발생함) <- 추가1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
@ (평일1일 30,000원* 5일)+(휴무근무1일 * 30,000원)+(주휴일 당연분 임금 30,000원)+(주휴일 근로1일 * 30,000원 * 150%)=150,000원+30,000원+30,000원+45,000원=255,000원

2.1일 6시간씩 7일 근무시 주급여 (1주 6일근무 중 약정된 30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발생함) <- 추가1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
@ (평일1일 30,000원* 5일)+(휴일근무1일 * 30,000원 * 150%)+(주휴일 당연분 임금 30,000원)+(주휴일 근로1일 * 30,000원 * 150%)=150,000원+45,000원+30,000원+45,000원=270,000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전제조건
>
>   가. 주40시간제근로 사업장
>   나. 주5일×6시간/일=주30시간근로로 약정
>   다. 시간급:5,000원
>
>2. 문의사항
>
>   가. 주30시간 기본근로시 주 급여는?
>       (기본30시간)+(주휴수당30/40×8시간)
>        즉, 36시간*5,000원=180,000원/주
>
>   나. 일6시간씩 7일근무시 주 급여는?
>
>
>       - (기본30시간)+(비가산 임금근로10시간)+(연장근로2시간)+(주휴수당30/40×8시간)
>         즉, (40시간*5,000원)+(2시간*5,000원*150%)+(6시간*5000원)=245,000원인지?
>
>       - 아니면
>        (기본30시간)+(비가산 임금근로10시간)+(연장근로2시간)+(주휴수당30/40×8시간)
>        +(휴일근로6시간*50%)
>        즉, (40시간*5,000원)+(연장2시간*5,000원*150%)+(주휴6시간*5000원)
>            +(휴일근로6*5,000*50%)=260,000원인지?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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