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산후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강제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출산일 기준으로 45일을 두고 출산휴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예정일에 출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산전후휴가 90일중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
> 제가 예정일이 12월10일로, 사정상 출산휴가를 10월1일부터 쓸 예정이고, 이후 육아휴직신청 후 퇴직예정입니다.
>
> 예정일로 보았을때, 출산휴가를 10월1일부터 쓰게 되면 산후 45일보장이 안될것같은데,
> 이렇게 신청후 육아휴직신청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또한, 예정일에 출산을 못하게 되어 45일이 보장이 안될 경우도 있을 듯 한데, 나중에 출산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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