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수당 30일분의 임금은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월11일날 신규로 낸 건설회사입니다.
>저는 1월22일날 입사를 했구요
>제가 본의아니게 전에 사무실에서도 그만두게 되어서 면접볼때도 오랫동안
>근무를 할수 없으면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붙였구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리가 업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겠다는 답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2일날 갑자기 사무실을 8월31일까지 하고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공사가 있구요
> 저는 8월31일짜로 퇴사시키고 12월까지는 사장님이 남아있는 공사를 혼자서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들이 한달치 월급밖에 없는지 아님 다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이런부분도 1년이 안되어서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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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950607 2007.08.22 10:34작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새 같은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 해고수당이 1개월분정도밖에 안되는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은 개선이 좀 되야 되지 않을까 요새 1달가지고 구직활동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아닌지 조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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