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월11일날 신규로 낸 건설회사입니다.
저는 1월22일날 입사를 했구요
제가 본의아니게 전에 사무실에서도 그만두게 되어서 면접볼때도 오랫동안
근무를 할수 없으면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붙였구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리가 업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겠다는 답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2일날 갑자기 사무실을 8월31일까지 하고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공사가 있구요
저는 8월31일짜로 퇴사시키고 12월까지는 사장님이 남아있는 공사를 혼자서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들이 한달치 월급밖에 없는지 아님 다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이런부분도 1년이 안되어서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1월11일날 신규로 낸 건설회사입니다.
저는 1월22일날 입사를 했구요
제가 본의아니게 전에 사무실에서도 그만두게 되어서 면접볼때도 오랫동안
근무를 할수 없으면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붙였구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리가 업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겠다는 답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2일날 갑자기 사무실을 8월31일까지 하고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공사가 있구요
저는 8월31일짜로 퇴사시키고 12월까지는 사장님이 남아있는 공사를 혼자서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들이 한달치 월급밖에 없는지 아님 다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이런부분도 1년이 안되어서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