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9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나 경영상의 이유(근로기준법 제24조)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임),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반드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여기서 권고사직와 해고는 비록 회사가 근로자에 퇴직할 것을 언급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회사측의 그러한 행위를 수용하는 근로자의 태도가 1)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진사직하는 것인지(권고사직) 2) 아니면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해버리는 것인지(해고)에 따라 권고사직과 해고가 구분됩니다.

귀하의 경우, 지금까지 사내에서 귀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있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의 권고사직으로 우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후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 등을 다투고자 한다면 상급자 또는 최고책임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회사측의 사직요구과 관계없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가급적 서면, 이메일 등 차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달반전에 다른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반대했지만 인사발령을 해버렸고 지금은 팀을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옮기자마자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부문장에게서 직접 들은 것은 전혀없고 팀장을 통해서 압박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팀장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경영진에게 보고했다며, 2주후 본인이 알아서 그만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바뀐 법률에 따라서 정식으로 해고통지서(50일전, 문서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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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8.09 23:42작성
    예고기간이 50일 이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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