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nlove 2007.08.09 15:38
제가 저희 회사 처음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식대포함 1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그냥 묵묵히 일을 했죠

심하게는 약 4개월 가량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에 시달리던 적도 있고

야근(밤샘작업)은 밥먹듯이 하고 그것도 내규라고 회사에 이익이 있는 일에만 야간수당 2만원이 나왔습니다.

야간을 하면 아침8시에 끝나건 새벽 4시에 끈나건간에 12시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거 다 묵과하고 몸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 과정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아프더군요 약 일주일간 쉬다 보니 괜찮아 져서 다시 일을 시작했죠

또 다시 시작되는 야간 작업들..

그러다가 또 다시 허리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디스크가 터졌다고 수술을 급히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산재처리 할꺼면 사직서 제출하라더군요 ;;;

아니면 회사에서 치료비와 월급을 줄테니 치료를 받으라고...

어쩔수 없이 후자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동안에 월급이 나오는것도 식대는 제외하고 나오더군요...

치료하고 나서 다 낳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나오다가 이제는 정상인 처럼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봉 재계약도 했는데.

당연히 제가 서명해야할 근로계약서 조차 보지도 못했고 회사 내규 또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고 끝내더군요 ;;

너무 적은 급여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입사일은 06년 1월 11일이고 다친건 06년 11월 중순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시기는

06년 12월 23일 입니다.

그리고 복귀 한게 07년 4월경 이고요

이 경우에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한가지 더 퇴직금에 관해서 그리고 식대에 관해서도 궁금한데요

제가 우체국인가 에서 본 적이 있는데 중식대와 같은 복지혜택은 연봉에는 포함될수 없다라는 노동법규를 본적이 있는듯한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은 제가 복직을 하고나서 그 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해서 나오더군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라는것도 주고요

그런데 이상한건 제가 첨 근로계약 할땐 18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연말정산 할때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1787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도 상여금 30만원이 포함되서요..

제가 그동안 야근하면서 받은 야근수당도 모두 포함된걸 가만한다면

대략적으로 맞는데

1800(연봉) / 13 을 하거든요 정확히 따지게 되면 앞서 계산대로 하면

월 1384615.??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만원 이하단은 모두 삭제 하고 138만원에서

13만원은 중식대이고 나머지 125만원이 월급여가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 13 중 1은 퇴직금 인데 중간정산때는 138만원 나오더군요

저희 회사 월급 계산이 연봉 = 월급+식대*13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대략 알아보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케되는지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때는 2100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무슨 퇴직연금인가 먼가에 가입해서

각자 통장으로 매달 입금해서 관리 해준다고 하는데 통장은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퇴직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가입조건이 매년 마다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그런내용은 듣지도 못해서요

이런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이 여러가지에 복잡한 경우인데

각 항목별로 적어본다면

1.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봉에 퇴직금이 같이 첨부되여 퇴직금 중간 정산받은건

3. 현재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4. 병원에 있는동안 받은 월급에서 식대가 빠진것을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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