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9 2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2005.10.4.에 입사하여 2007.8.31.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정상적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2005.10.4.~ 2006.10.3.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2006.10.4.~2007.10.3.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2007.8.31.에 퇴직하면 퇴직일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7.10.4에(=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2006.10.4.~ 2007.8.31.까지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가 2006.10.4부터 매달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는 있지만, 2007.10.4.(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지급할 연차수당을 2006.10.4부터 매달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5년10월4일입사    07년8월31일퇴사시
>저희회사는 1년이후부터는 매달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정산시 통상임금말고 추가로 년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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