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0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급여규정)등에서 이를 정하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여금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보전방법이 강구된다면 이과정에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합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급여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서로다른 상여금제도의 운영이 노동관계법상의 차별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상여금 제도의 차등운영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남녀,종교,국적,신앙,사회적신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기능,능력에 따른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비정규직관련법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의 차등적용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 1981.08.25, 근기 1455-25867 )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지급률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 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동일한 근로에 대해 직급별로 임금이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여부 ( 1992.12.04, 근기 01254-1963 )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정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번 좋은 답변해 주셔서 업무 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직원은 사무직과 기능직(생산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현재 사무직의 임금은 연봉 체계로 되어 있으며 기능직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 600% 입니다.
>사무직의 연봉 체계는 포괄 역산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연봉 구성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사무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연봉 구성에서 상여금을 없앨려고 합니다.
>(기능직은 기존 그대로 600% 유지)
>물론 기본급을 인상시켜 임금보전은 할 것이며 개정이 된다면 동의를 얻을 예정입니다.
>
>궁급한 점은 이렇게 했을 경우 기능직은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사무직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데서 비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차별 등) 궁금합니다.
>
>사무직의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연봉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 최저 임금에 따른 최저 연봉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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