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내용은
1) 우리회사 여직원이 지난 6.18일부터 산전후 휴가 중입니다. 이 사원이 산전후 휴가가
끝난 뒤(9.18일 이후) 여름휴가 및 휴가비를 부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에는
"7월말~8월초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비는 00만원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휴가와 관련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2) 07. 7월말부로 퇴사하는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년월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
한 상태입니다. 포괄연봉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년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시 수당 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치를 지급하려면 역산하여 06,05,03년분의 년월차 수당을 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07,06,05년도 휴가수당을 주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내용은
1) 우리회사 여직원이 지난 6.18일부터 산전후 휴가 중입니다. 이 사원이 산전후 휴가가
끝난 뒤(9.18일 이후) 여름휴가 및 휴가비를 부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에는
"7월말~8월초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비는 00만원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휴가와 관련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2) 07. 7월말부로 퇴사하는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년월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
한 상태입니다. 포괄연봉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년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시 수당 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치를 지급하려면 역산하여 06,05,03년분의 년월차 수당을 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07,06,05년도 휴가수당을 주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