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 당연히 1주간 또는 1월간 또는 1년간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축소시 근로자의 임금이 '기존의 총액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간에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의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에 관한 해설코너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주5일근무를 하였고 급여를 한번 지급하였습니다(저는 급여담당자입니다)
>주5일제를 시행후 토요일도 똑같이 일을 하였는데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면 정말
>주5일제의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근로자를 위함은 하나도 없으니깐요
>줄어드는 요인을 보면,
>여사원 같은 경우
>생리수당 무급,월차수당 무급
>토요일 한번 휴가시 연차안되고,40시간 초과의 4시간이
>기존 월화 연장4시간 1.5이던것을 1.25로 변경 그러면서 1시간 또 삭감
>결과적으로 한달에 10만원정도 급여를 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때 줄어들면 안된다면서요.그런데 매년 급여를 5%가량 인상
>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급여인상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급여계산을 잘못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 당연히 1주간 또는 1월간 또는 1년간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축소시 근로자의 임금이 '기존의 총액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간에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의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에 관한 해설코너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주5일근무를 하였고 급여를 한번 지급하였습니다(저는 급여담당자입니다)
>주5일제를 시행후 토요일도 똑같이 일을 하였는데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면 정말
>주5일제의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근로자를 위함은 하나도 없으니깐요
>줄어드는 요인을 보면,
>여사원 같은 경우
>생리수당 무급,월차수당 무급
>토요일 한번 휴가시 연차안되고,40시간 초과의 4시간이
>기존 월화 연장4시간 1.5이던것을 1.25로 변경 그러면서 1시간 또 삭감
>결과적으로 한달에 10만원정도 급여를 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때 줄어들면 안된다면서요.그런데 매년 급여를 5%가량 인상
>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급여인상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급여계산을 잘못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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