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0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문제에 관한 노동부 진정처리 과정에서 노동부 담당직원이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노동부에 진정사건에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충당금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개정된 연봉제 지침을 2006.7.이후 계약자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노동부에서 귀하의 연봉계약이 2006.7.이전이라는 이유로 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5년 4월에 입사하여2007년8월14일에 그만둔 여성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제안에 포함하는게 잘못된방법이라고 알고 있었고
>제가 그만두기전에 그만둔 사람들이 다들 회사그만두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퇴직금을 받을 걸로 알고 있었기에 노동부 김해 출장소에 갔었습니다.
>근데 불친절 그 자체라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진정저 한장 달랑쓰고 15일 뒤면
>연락이 갈꺼다라도 그말만 들은체 씁씁하게 돌아와야 했기에...
>민원 받는 사람이 계약서 보자하기에 저는 2005년도에 썻던 연봉계약서를 보였줬습니다.
>보더니 하는말이 여기 퇴직충당금이 있어서 퇴직금 못받겠는데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았었다고..하니깐 회사이름을 조회하더니
>다들 퇴직금이네요 진정서 하나 적고 가세요.하더군요
>따지고 싶었지만.. 접어두고
>회사에서 7월부터 퇴직금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계약서 한장 쓴적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한마디 들은적 없이 8월급여날에 퇴직금이 빠져서 관리부장한테 물어봣더니
>다 똑같이 빠졌다고 해놓고 알고 봤다너니 사무실아가씨 2명만 놔두고 나머지 남직원들은 그만큼 다 올려줐더라고 이건 성평등에 어긋나는것 아니냐고 물어봣더니 그건 사장 맘이기 땜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개인회사도 아니고 법인회사에서 ..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며칠째 흥분이 가라않지 않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볼만큼 다알아보고 간건데,,꼭 무식한 여자 대하듯이
>만약에 민원처리하는 사람 본이이나 가족이었다면 그런식으로 말할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었는데 부당적인 대우를 못참고 억울하게 그만둔 경우인데 아무리 민원처리만 하는 사람이기로 서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지..
>말하다 보니 삼천포로 빠진것 같네요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성평등 부당대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구.. 월급을 맞춘다고(퇴직금 뺀 급여) 기본급을 내리것도 잘못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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