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3개월 재직중인 B회사에서 퇴직시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회사는 A회사이므로 A회사에서의 퇴직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인지가 중요합니다.

2. 만약 B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A회사로부터의 퇴직이후 3년이내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의 재취득이므로 종전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처리되고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피보험자자격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더라도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임신으로 인한 퇴직으로 말씀하시는듯 한데,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4. 미지급임금에 대한 회사측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기대수준을 낮추고 회사가 지급의사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지만, 회사가 현재 어려운 경영상의 사정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적극적인 합의의사를 갖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참고적으로 회사가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비록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노동부)로부터 최종3년간의 퇴직금 한도내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시 체당금의 수령 등에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취업이 돼었습니다.
>
>3개월째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임신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직원 2명밖에 없으며 4대 보험을 넣어 준다고 하지만 아직 넣지 않고 있습니다...
>
>만일 회사가 4대보험을 넣을 경우 직장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어떻게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요??
>
>친구 말로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둬 실업급여를 타게 된다면 지난(이전)회사에서 납부했던 보험기간도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사실인지요?
>
>마지막으로 전 회사에 퇴직금을 신청했었는데 취하신청을 하지않아 회사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전 회사와 타협하여 퇴직금을 탈수있는지요?...
>회사가 파산신청을 할경우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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