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등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단절이 없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로 꼭 2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원래 정규직원으로 하자고 하자는거 제 개인 사정으로 그간 못했다가
>
>제도가 바뀌어서 아르바이트로 계속 고용할수 없다 하여 정규직으로 9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
>직원은 50명이상정도이고요.
>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라 저는 생각없이 2년 지냈는데,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정산 받고 직원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시 정산을 요청해야 하나요?
>
>근무시간은 월 최고 380시간에서 최저 240시간까지 2년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법으로 계산하니까 2년 퇴직금이 330만원 나오더라구요.
>
>금년에 그만 둘 예정이었지만 퇴직금 받게 되면 1년 더 일하고 다른일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급여를 받은 내역이나 세금등을 낸 것등은 아무 서류도 그동안 받지 못했고,
>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받은 형태라 근거 자료가 제게는 없는데 이경우도 아르바이트 기간의 퇴직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체력단련비의 평균임금 ... 2007.08.24 3114
퇴직금계산시 미지급체불임금이란? 2007.08.24 908
☞퇴직금계산시 미지급체불임금이란?(평균임금은 수당청구권 발생 ... 1 2007.08.24 1101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2007.08.24 627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식대와 연장근로수당) 2007.08.24 2060
체불임금 2007.08.23 517
☞체불임금 (체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 2007.08.24 2742
사직 날짜 관련 2007.08.23 1730
☞사직 날짜 관련 (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 여부) 2007.08.23 1249
3개월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2007.08.23 1533
☞3개월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사업주... 1 2007.08.23 1566
임금 보전 의무 2007.08.22 686
☞임금 보전 의무(주5일제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 2007.08.23 934
[질문] 사직서 처리 조건으로 이름을 지목하며 특정회사에 못가게.. 2007.08.22 861
☞[질문] 사직서 처리 조건으로 이름을 지목하며 특정회사에 못가... 2007.08.23 1065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7.08.22 657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퇴직금 발생 요건) 2007.08.23 148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2007.08.22 68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4대보험 및 육아휴직지원금 ... 2007.08.23 2314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년이 넘는경우 퇴직금 지급... 2007.08.21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