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대응방안을 문의하고저 하오니 자세하고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의 한 법인택사회사에 근무하며 또한 조합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가끔 조합원들이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저한테 건의 하곤 하는데 제 생각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락 함으로 성립된다고 알고있고 또한 정산후에도 승진,승급, 연월차휴가, 상여금등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여 각종 혜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비진의의사표시는 무효로 보고있으므로 조합원들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잘못처리된것으로 보는데 귀소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정산 받은 싯점이 1-2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수 있는지(소송제기등) 여부와 즉 중간정산은 유효하지만 상여금등 처음입사 싯점에서 계산되어야 하는 모든것들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대응방안을 문의하고저 하오니 자세하고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의 한 법인택사회사에 근무하며 또한 조합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가끔 조합원들이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저한테 건의 하곤 하는데 제 생각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락 함으로 성립된다고 알고있고 또한 정산후에도 승진,승급, 연월차휴가, 상여금등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여 각종 혜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비진의의사표시는 무효로 보고있으므로 조합원들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잘못처리된것으로 보는데 귀소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정산 받은 싯점이 1-2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수 있는지(소송제기등) 여부와 즉 중간정산은 유효하지만 상여금등 처음입사 싯점에서 계산되어야 하는 모든것들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