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후 3년이내에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실확인절차(6개월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를 거쳐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a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재차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에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a회사에 취업함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지 마시고, b회사 취업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a회사 재직기간이 6개월미만이 될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a회사의 취업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즉시 확인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인정이 퇴직일 이후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a회사에 취업한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a회사에 취업한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소멸될 수는 있지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25일날 퇴직을 하고, 7월30일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20일날 첫 실업인정 받는 날인데요.
>8월17일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서 근로계약서를 받아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신고를 고용보험에 하고 한달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안에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회사를 차린다고 저보고 같이 하자더군요
>한달안에 직장을 옮겨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상실, 재신고간의 날짜차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물어볼데가 전혀 없어서, 인터넷검색을 하니까 여기 사이트가 떠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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