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서 사용자가 승인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에 의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을 하였다면 중간정산은 완료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 요청 후 계산을 한 후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습니다. 추후 실제 퇴사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년도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킬수 없으며 전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다음년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01 에 입사를 해서 작년(06")까지 월급여*13(1은 퇴직금)으로 연봉계약을 했었구요.
>올해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소급해 준다고 퇴직금중간정산 서류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작성을했습니다.
>
>그리고 올해는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나오는걸로 계약을 했구요.
>(퇴직금 1이 12개월 분할로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
>근데 올해 2/3가 다 가도록 아직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까지 안나올꺼면 중간정산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되서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를 근거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올해 월급여가 많이 오른경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정산은 그 작성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리고 알아보니깐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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