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4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이 폐쇄될 경우는 해고금지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출산휴가는 종료되게 됩니다. 출산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귀하가 출산전후라면 병원자료등의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
>
>1. 출산휴가 중 해고를 절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 폐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2.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미리 출산휴가확인서나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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