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과 일반사업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장의 경우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해진 바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의거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별표 2] <개정 2004.6.24, 2005.6.30, 2006.11.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
┃구분│대상 │일수 ┃
┠──┼─────────────────┼───────────────┨
┃결혼│본인 │7 ┃
┠──┼─────────────────┼───────────────┨
┃출산│배우자 │3 ┃
┠──┼─────────────────┼───────────────┨
┃입양│본인 │14 ┃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
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주5일 사업장이며 관할 시청 직영 사업장 입니다.
>
>현재 본 사업장 운영규정에 경조사 관련 유급 휴무일입니다.
>담당 시청 계장님께서 경조사 관련 휴무일일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공무원 쪽과 일반 사업장이 서로 다른가요.
>
>현재 적용하고있는 경조사 관련 휴무일
>1. 본인 결혼시 5일
>2. 배우자 사망시 5일
>3. 자녀 사망시 5일
>4. 부모 및 배우자 사망시 5일
>5. 증조부모 사망시 3일
>6. 부모 및 배우자 회갑시 1일
>7. 자녀 결혼시 1일
>8. 형제, 자매 결혼시 1일
>9. 형제, 자매 사망시 3일
>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과 일반사업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장의 경우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해진 바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의거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별표 2] <개정 2004.6.24, 2005.6.30, 2006.11.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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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대상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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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본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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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배우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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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본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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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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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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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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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
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주5일 사업장이며 관할 시청 직영 사업장 입니다.
>
>현재 본 사업장 운영규정에 경조사 관련 유급 휴무일입니다.
>담당 시청 계장님께서 경조사 관련 휴무일일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공무원 쪽과 일반 사업장이 서로 다른가요.
>
>현재 적용하고있는 경조사 관련 휴무일
>1. 본인 결혼시 5일
>2. 배우자 사망시 5일
>3. 자녀 사망시 5일
>4. 부모 및 배우자 사망시 5일
>5. 증조부모 사망시 3일
>6. 부모 및 배우자 회갑시 1일
>7. 자녀 결혼시 1일
>8. 형제, 자매 결혼시 1일
>9. 형제, 자매 사망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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