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노동자간에 일정기간 의무재직기간(3년)을 설정하고 의무재직기간 중에 일정금액(연봉의 50%)을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보너스가 의무재직기간 중 일정기간(1년)에 대한 성실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해당금액이 근로자의 의무재직에 따른 호의적,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댓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금이라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금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실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지 호의적,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것인지 아닌지도 또한 중요한 판단요소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직원중 일부직원에게 기간내에 이직을 하지 않기로하고
>
>3년에걸쳐 연봉의 50%로를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보너스의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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