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ckee 2007.08.14 14:07
회사는 대전에 본사를 둔 경기도 사무소 개념으로 이사님 아래
부하직원을 둔 조직 구성입니다.
월급이 몇 개월치 밀려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입사시 약속한 연봉조차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1월 26일 입사
    입사 시 년봉 2500으로 책정
    주 5일 근무


2.  2월 26일 월급이 나오지  않아 이사님에게 문의
    직원등록을 다 같이 할 예정이라 같이 등록하고 한꺼번에 계산해 줄 것
    이라고 설명


3.  3월 20일
    1월 26일 ~ 2월 28일치 월급 받음 (1/13)
    받은 임금이 예상 금액과 달라 문의


    입사 시 조건과 본사 규정이 많이 달라서 본사에 경리가 그냥 본사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
  
    회사규정은 연봉 = 기본금 + 퇴직금
    퇴직금은 1/13로 구정, 휴가, 추석때 1/3로 나누어 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추후 다 반환하도록 되어있고요.
    급여는 전달 1~31일치를 다음달 20일날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 처음 몇 번만 이렇게 적용하고 추후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
 
    구정때 나오는 퇴직금 받지 못함



4.  4월 19일
    3월 1일 ~ 3월 31일치 월급 받음 (1/13)


5.  5월 20일
    월급 나오지 않음
    이사님이 다음 달에 같이 줄 것 약속


6.  6월 20일
    월급 나오지 않음
    이사님이 다음 달에 같이 줄 것 약속


7.  7월 20일
    월급 나오지 않음
    이사님이 7월 말에 같이 줄 것 약속


8.  8월 10일
 
    휴가 때 나오는 퇴직금 받지 못함

    경기 사무소 폐쇄 결정 (이사님의 단독 결정사항)
    통보받음 (8/17일 폐쇄 예정)

이런 상황인데요.
밀린 임금 및 그 외 1/13 계산되어 못 받은 임금을 차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밀린 임금에 대한 이자 및 해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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