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법인카드로 경비를 사용하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회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경비에 대해 본인이 전표처리를
하면 법인카드 결재일에 맞춰 경비를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퇴사자는 그 입금된 경비를 카드결재를 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연체가 되었고, 이사람은 7.31字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경비를 공제를 할경우 본인이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퇴직금은 퇴사일 14일내에 본인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카드의 연체는 회사 은행거래에서도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입금하지않고 있고, 본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꺼져있고.집은 전화를 받질 않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저희회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경비에 대해 본인이 전표처리를
하면 법인카드 결재일에 맞춰 경비를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퇴사자는 그 입금된 경비를 카드결재를 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연체가 되었고, 이사람은 7.31字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경비를 공제를 할경우 본인이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퇴직금은 퇴사일 14일내에 본인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카드의 연체는 회사 은행거래에서도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입금하지않고 있고, 본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꺼져있고.집은 전화를 받질 않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