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로서는 재경부회계예규의 내용과 조달청 모델을 확인하지 못한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지침'은 파견법 시행에 관한 형사적 처벌권한을 갖는 검찰과 노동부가 상호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노동부 지침을 준수하시면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적 처벌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시 불법파견요소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재경부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조달청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모델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단 불법파견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해도 될련지요?
저희 상담소로서는 재경부회계예규의 내용과 조달청 모델을 확인하지 못한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지침'은 파견법 시행에 관한 형사적 처벌권한을 갖는 검찰과 노동부가 상호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노동부 지침을 준수하시면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적 처벌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시 불법파견요소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재경부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조달청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모델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단 불법파견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해도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