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e 2007.08.16 17:35
안녕하십니까?

1. 프로젝트 계약으로 8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번달에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연장계약은 없을 듯하여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 종료 후 바로 4개월의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과 아르바이트(4대 보험 지급된다고 가정시)기간이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8개월 기간에 해당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요?
(6개월이상의 정직원으로 입사는 아닌 경우인데.미룰 수 있는지? )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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