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0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연차휴가를 주40시간제 시행일 전일까지 정산하고 주40시간 시행일부터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방법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불리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주40시간제 시행일 전일까지 정산하기 위해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40시간제 시행일이 2007.7.1.인 이고 종전의 연차휴가 기산일이 3.1.인 경우 2007.3.1.~ 2007.6.30.의 기간에 대해서는 (4개월/12개월) * 당해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함이 합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5일근무를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퇴직금을 정산하려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년차기산일도 정리한다고 하는데요
>즉 퇴직금을 지급하고 입사일을 다시 처음부터 회사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연차는 모든사원이 15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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