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용직으로 8월1일 날짜로 취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회사는 1월,2월 두달간 근무를 하지않아 8월1일 부터 12월말까지만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5개월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1개월이 모자라 탈수가 없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 회사는 1월,2월 두달간 근무를 하지않아 8월1일 부터 12월말까지만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5개월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1개월이 모자라 탈수가 없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