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종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밝히신 내용이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하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여부입니다. 즉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기관인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도 같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정황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입증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대해 회사측에 문제제기 및 시정요구를 하였는지,(건의문이나 고충처리 형태 등 서면상으로 입증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 노동부나 기타 행정기관 등에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는지, 당사자 또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등에 대해 인정하는지(진술서 등) 등입니다.

귀하가 상급자에게 종교로 인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다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개관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귀하의 이메일만을 가지고 귀하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지 아니면 다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귀하에게 요구할지 또는 다른 관계자와의 통화등을 통해 귀하가 재직중 종교적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지 등은 미지수라 보입니다.

상급자(교육단 스텝)으로부터 종교상의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서면자료(이메일 또는 기타 문서)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신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트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학습지 회사 팀장으로 2001년 5월부터 전주에서 근무하다 2006년 4월에 익산으로
>
>발령받고 1년 4개월정도 근무하다 6월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7월까지 업무인계를 마친상태
>
>로 현재는 8월20일까지 연차 처리되있는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
>싶습니다.
>
> 퇴사이유는 익산근무 당시 지점장의 차별대우였는데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익산 지점장은
>
>개신교의 열렬한 추종자로 익산 발령이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년 올해들어서
>
>매주 수요일 오전 근무 시간에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 포함 관리자급 총 5명이
>
>회의하기전에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구절 읽고 지점장이 설명하는 형식이었고,
>
>한번은 목사님도 초빙해서 예배보기도 했습니다. 5명중 지점장과 다른 한명만 개신교 신자
>
>이고,다른 2명은 무교,저는 천주교였지만 찍힐까봐 말 못하고 시키는데로 하고 있었습니
>
>다. 그러다가 4월경쯤 오전 근무시간에 예배보는게 부담된다고 제가 주변사람들한테 말하
>
>기 시작했고, 그때쯤 상위조직장인 교육단장이 알게되어 지점장한테 주의를 주면서 예배는
>
>중단되었습니다.
>
> 문제는 그이후로 지점장의 차별대우와 괴롭힘이 심해져서 회사생활이 힘든 지경까지 오게
>
>되었습니다. 일 못한다고 자주 소리지르거나 왠만한 일에도 빈정거림이 많아지고,사표
>
>쓰라는 얘기를 몇번에 걸쳐하고, 일을 잘해도 칭찬하지 않고, 지점 일이 잘되는건
>
>저를 제외한 다른 두명의 팀장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말들을 했습니다.
>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업무를 인계해주게 됐는데, 상위조직인 교육단
>
>의 스텝에게는 8월5일날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고, 교육단장과는 8월 8일 면담을 통
>
>해 그동안 있었던 자세한 차별대우를 얘기하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교육단 스텝은 익산지점장이 사표쓰라고했을때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했어야되는거라
>
>고하면서 권고사직은 안된다고하고, 전주에서 정규직교사로 10월까지 수업만해달라고 오히
>
>려 부탁한다고만 말하는 상태입니다.
>
> 저는 지점장 뿐만 아니라 회사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더이상 일하고 싶지않은데,
>
>저한테 10월까지 일해달라고하는것은 혹시 회사나 상위조직장인 교육단장에게 불이익이 될
>
>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거라 의심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권고사직은 더욱 안해줄거 같다
>
>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한게 잘한 것인지, 끝까지 권고사직처리 안
>
>해준다고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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